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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도 개선여부 촉각
복지부 "검토 중이지만 직능 간 협의 필요해 시간 걸릴 듯"
[ 2014년 04월 09일 20시 00분 ]


한의사의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한의학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가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합헌 판결 등을 검토 중이고, 제도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직능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청력검사기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3달간 면허정지를 받았던 한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특히 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합헌 판결을 인용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법에 적합하고 환자 진단에도 도움을 준다고 판시했다.


당시 헌재에서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보건복지부, “판결 자체로는 긍정적...확대해석은 금물”


이에 대해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에서 “헌재 판결이 제도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 개선은 확답할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헌재의 판결을 자세하게 분석 중이다. 현대의료기기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기존의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일단, 복지부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의 사용에는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강 한의약정책과장은 “현재 판례 취지를 보면 위해성, 전문적 식견 등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보인다. 이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면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제도 개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직능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직능 간 갈등으로 비화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갈등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갈등이 빚어질 경우 직접적 관련이 없는) 모든 정책 역량과 의제가 블랙홀처럼 없어지는 현상이 있다”며 최근 판결의 제도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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