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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대리수술, 사기죄 적용 처벌" 촉구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불법 확인 의사 제명·검찰 고발 등 자정 강화
[ 2014년 04월 10일 15시 30분 ]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가 일명 ‘그림자닥터(대리수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서라도 강력 처벌하겠다”며 자정의 칼을 빼들었다.

 

의사회는 1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리수술 및 마취제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다.

 

의사회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와 불법의료행위, 비도덕적인 병원 운영형태에 대해 사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회원제명·고발 조치 등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의사회는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의원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하고 실제 수술에서는 마취 이후 대리수술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다.

 

특히,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를 위해 마취제 유통부터 의사면허 대여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런 불법·탈법적인 부분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강력히 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사회는 또한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등과 공조해 기존 전문의 뿐 아니라 향후 배출되는 전문의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 실태를 조사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미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의료사고는 날로 심해지는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과 상업화로 인한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비롯됐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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