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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임상시험 부가세 복지부 잘못"
복지부 "입장은 면세대상-기재부와 협의해 정리 방침"
[ 2014년 04월 10일 16시 25분 ]

국회에서 국세청이 한림대 등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추징한 임상시험 용역 부가가치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대처를 했다며 강한 질타가 이뤄졌다.


임상시험 용역은 명백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에 대한 관심 소홀과 소극적 대처로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국세청이 3개 병원에 부가세를 부과했고, 주요 대학병원에 연구용역 수주 조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까지 6개월이 흘렀다. 몰랐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20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때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적용했다.


이에 병원계는 발칵 뒤집혔다. 지금까지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기관들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시판 후 임상시험 용역인 4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과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


현재 과세당국은 약사법에 근거해 제약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병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형태인 임상시험은 적법한 과세 대상이며, 이미 개발된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12일 국세청은 임상시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인지에 대해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맡겼고, 기재부는 17일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그 주요 근거가 연구용역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복지부 역할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을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한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은 “기재부가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 복지부 역할은 무엇이냐. 보다 못한 관련 병원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는데, 그렇다면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고 추궁했다.


이어 “의료행위가 뭐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처방과 투약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하는 것이다. 아무나 해도 되면 제약사가 환자에게 바로 하면 되지 왜 의료인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 언론사 취재 요청에 응한 바 있고, 복지부에서는 임상시험 용역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와 협의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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