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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간호사회 "PA 논란, 정부 방치해선 안돼"
"의사 지원 기피과 중심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 주장
[ 2014년 04월 10일 20시 00분 ]

진료보조 인력인 PA(Physician's Assistant) 합법화를 둘러싸고 간호계와 전공의 간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그동안 PA 문제에 해답을 내놓지 못한 정부에 대한 간호사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다. 

 

수술간호사회 우진하 회장은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PA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불법으로 PA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실제 PA는 현행 의료법 상 불법이지만 대형병원의 몇몇 진료과 및 지방의 병원에서는 이들의 수술·수술보조·상처봉합·약물처방 등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PA 합법화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역시 2012년 정부에 PA 실태조사 및 경찰과 검찰 합동 단속을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현재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 회장은 “PA문제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 회장은 “지방의 한 병원은 의사 1명이 하루에 수술 8건을 한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며 “실제로는 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나마 간호사면 다행이지 전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무릎관절, 허리디스크 수술 등 무려 1100여 차례의 수술을 맡겨 적발되는 등 불법의료행위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 회장은 “이 같은 PA의 진료행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3D과라고 불리는 진료과에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결국 PA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PA 논란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가 모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 회장은 “미국의 경우 의사가 직접 간호사를 1년간 트레이닝 시키고 PA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부는 PA에 대한 법적지위를 인정해줄 것인지 아니면 금지를 시킬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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