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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10일 비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데도 경증우울증 치료에 개입하는 상황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김영훈 학회 이사장(인제대 해운대백병원 교수)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전문가들의 치료적 개입이 심한 영역이 우울증"이라며 "예컨대 경우울증 환자에게 심리상담사나 상담치료사들이 경증우울증의 치료적 개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통해 우울증 진단을 잘못 붙일 가능성이 있고, 어떤 치료적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신치료학과 등이 대학에 개설된 것으로 안다"며 "치료에 들어가는 것은 임상이며, 그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환자"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과들이 양산돼 경증우울증 환자가 올바른 진료를 받지 못하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방신경정신과 등의 치매검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경증치매의 경우 정부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경증치매환자 대상 치매특별등급제 의사 소견서에 대한 교육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반의사도 일정 시간 연수교육을 받고 소견서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소견서 작성에 관한 자격이 마치 치매환자의 진단과 치료적 행이로 넘어가는 것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부 학회와 계속되고 있는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계 항우울제 처방권 문제에 대해서도 "제일 힘든 게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라며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 정신과는 4년간 훈련을 받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있어선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적 개입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보험 문제가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불이익 없애려면 법 개정 필요"
김 이사장은 생명보험 등에 가입할 때 정신질환 진료 기록이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과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정신과 치료가 생명보험 등에 가입할 때 차별받는 것은 여전하다.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고 해도 업계와 관련 부처의 반대로 인해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법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학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별도로 접근하는 것은 없지만, 법조인들과 연구하고 있다"며 "제일 좋은 것은 불이익을 당한 환자들이 여론을 만드는 것이다. 다행히 예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2월 가벼운 정신과 상담은 기록에 남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한 것에는 "그로 인해 진료 패턴에 변화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우울증은 경증이라고 해도 처방이 이뤄지면 진료기록이 남고, 실제 정부 정책도 F코드를 붙이지 않아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피해 가는 우회적인 방법이어서 근본적인 개선에는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신경정신과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지만, 학회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라는 명칭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 이사장은 "자살과 학교폭력, 중독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어느 때보다 학회에 요구되는 사회적 의무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