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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과대학에 진학한 후 수련을 위해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의사들은 평생 병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지식과 술기의 깊이를 위한 삶이지만, 다양한 경험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송재관)의 경우 본과 3학년이 끝난 후 2주 동안 ‘특성화선택실습’을 진행한다.
이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울산의대 학장 시절 도입한 제도로, 이 기간에는 학생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역 병원 혹은 다른 병원에서 서브 인턴으로 일하거나 해외 연수를 떠난다. 다채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2주 동안에도 대부분 병원 범주의 생활이 이어진다.
이러한 경향을 깨고 국회로 발걸음을 옮긴 이가 있다. 바로 김민소 학생[사진]. 그는 2주 동안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실에서 인턴 비서로 활약했다.
김민소 학생 역시 태국으로 해외 연수를 갈 예정이었지만 태국의 정세가 불안해 가지 못한 후 얻은 차선의 기회였다.
그는 “원래 정치나 정책에 관심이 없지만 인생에서 2주간 다른 곳으로 출퇴근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지원서 작성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며 상기된 모습을 보였다.
“법안 완성된 날 뿌듯해서 잠이 안 왔어요”
적응하기 바빴을 2주라는 짧은 시간. 그는 약사법 개정안 한편에 보좌진으로서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김민소 학생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임상시험성적서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첫 번째 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의료법, 건강보험법, 당시 이슈였던 의료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 주, 박인숙 의원님이 법안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했다.
기회를 얻고 그가 느낀 첫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부족한 지식과 경험, 법 개정이라는 무게감이 주는 부담이었다.
그런 그를 이끈 것은 의원실 보좌진들이었다. 김민소 학생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그랬더니 보좌진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불만을 먼저 떠올리라고 조언해주시며 도와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민소 학생은 동기나 선배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저수가 등 다양한 불만을 들은 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사례를 찾던 중 발견한 것이 93개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시험결과, 즉 약효 시험을 조작해 건강보험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사였다. 한 두 제약사도 아니고 93개 제약사가 가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확인 결과, 현행법상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결과 등을 조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약사가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인 듯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소 학생은 “벌금 300만원은 너무 적었다. 다른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 약효를 믿고 사용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된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해당 범죄에 대한 부도덕성과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보좌진과 박인숙 의원의 검토를 거쳐 개정된 법안이 문서화됐다. 그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만든 법안을 300개 의원실에 돌릴 때 정말 뿌듯했다. 그날 밤 설레서 잠을 설쳤다”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이 그에게 남긴 것은 넓어진 시야와 함께 건강보험을 대하는 의사로서의 자세였다.
그는 “의료수가라고 하면 늘 의사 입장에서만 보다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건강보험은 온 국민이 자신의 소득 일부를 내서 축적된 모두의 재산이다. 의사가 됐을 때도 돈을 벌기 위한 과잉진료 같은 것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