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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전문교육을 받은 지정 의료인에 한해 항암제를 조제‧준비‧처방‧투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한다.
14일 인증원에 따르면 투약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7개 단체와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 내용을 보면 전문교육을 받은 지정 의료인만이 항암제를 조제‧준비‧처방‧투약할 수 있다. 투여 전 최소 2명 이상의 전문 의료인력에 의해 투여 약물과 경로를 이중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의료인은 투약절차‧주입경로‧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확인 후 투약토록 했다.
이는 일부 병원에서 빈크리스틴(Vincristine) 등의 항암제 투약 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데다 투약 오류를 줄이려면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빈크리스틴은 소아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뿐 아니라 성인 암 치료에도 자주 쓰이는 항암제다. 반드시 정맥에 주사해야 하나, 이를 척추강으로 잘못 주사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된다.
앞서 인증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항암제 사용과 관리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약물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개별기관은 적절한 투약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투약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 효과적인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증원은 2015년부터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제 2주기 기준에 인증조사 시 지침에 따라 약물투여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해 인증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약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