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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에 몰래 들어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마약 중독' 현직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14일 이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2시 20불께 충북 소재 한 병원 약제실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마약류 약품 200여개를 훔쳐 일부를 현장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경기도 수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같은 해 11월 26일께부터 청원군의 한 병원에서 계약직 당직의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재판 진행 도중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마약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 침입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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