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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손실 '1회용 수술포' 비용 산정" 요구
병협, 심평원에 ‘입원료 포함 산정 불가’ 개선 촉구
[ 2014년 04월 15일 11시 32분 ]

대한병원협회가 현재 비용보전이 안 되고 있는 1회용 수술포에 대한 별도 수가 산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회용 수술포에 대해 실거래가를 적용, 별도 수가를 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0년 말 수술포 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될 당시 의료기관에서는 1회용 사용이 미미해 행위료(수술료)에 그 비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1회용 수술포를 사용하고 있다.

 

병협은 “제품이 다양화되고 사용량도 늘고 있음에도 비용 산정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 의료기관이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치료재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에 따르면 ‘수술포 및 세탁보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돼 있어 1회용 수술포(언더 패드)를 썼더라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병협 측은 “1회용 수술포(일회용 패키지)는 팩 당 2만원에서 7만원에 이르며 환자에 따라 소, 중, 대형 수술포를 다 쓰는 경우도 있다”며 “비용보전을 못 받는 만큼 병원 손실로 이어져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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