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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 동결…간호사 등 보건의료大 690명 증원
2015년도 정원 조정계획안 발표…"간호과, 의대·부속병원 구비 대학 우선 고려"
[ 2014년 04월 15일 20시 00분 ]

2015학년도 보건의료분야 대학 입학정원이 간호사 등 3개 직종에서 총 690명이 증원된다.

 

교육부는 최근 2015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계획안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분야 정원 배정 방향을 알렸다.

 

2015학년도의 경우 간호사 600명, 물리치료사 50명, 작업치료사 40명 등 총 690명의 입학정원이 늘어난다. 전년 945명 대비 255명이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의사, 치의사, 한의사, 약사 등 나머지 보건의료인력 11개 직종 정원은 동결된다.

 

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분야 특성화 등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성과 및 구조개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2013학년도까지는 시도 및 광역 단위로 배정했으나 부실대학이 경쟁없이 정원을 확보하는 등 부작용이 양산되면서 2014학년도부터 전국단위 배정으로 개선됐다.

 

세부기준으로는 우선 2014년도 행정처분(제재)대학과 경영부실대학,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감사원·권익위·언론 등으로부터 중대 비리가 지적된 대학은 보건의료분야 정원 배정에서 먼저 배제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여건 지표를 통한 양질의 인프라 구축대학에 정원을 배정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 구조개혁 노력도 보건의료분야 정원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정원 신청분의 최소 1.5배 이상 총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호학과 20명 신청 시 타 학과 정원 30명 이상을 감축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지역대학 활성화 및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수도권-지역간 직종 경합 시 가급적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대학을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간호과의 경우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구비한 대학을 우선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학제 전환이 이뤄지는 대학에 한해 대학원-학부간 정원 상호 조정이 진행된다.

 

의전원에서 의대로 학제를 전환하는 대학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줄여 의대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한다.

 

반면 의전원에서 학부로 전환 시 학부 정원의 경우 감축되는 의전원 정원 규모로 하되, 그 50%는 순증을, 부족분 50%는 대학의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해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정원 기준 전년도 확보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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