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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중지 통지 놀란 사무장, 소송서 져
법원 "급여 정지 통보 공문은 행정처분 해당 안돼"
[ 2014년 04월 16일 08시 56분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급여 등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 통지 사실만으로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미지급 등 직접적인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경기도 소재 I의료생협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지급보유 및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11년부터 의원을 운영해오던 의료생협 이사장 S씨는 지방검찰로부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으로 기소당했다.

 

지방법원은 S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S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공단은 S씨의 기소 결과에 따라 사건 의원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을 보류, 정지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S씨는 이 통지 공문이 부적절한 행정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 측 통보문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송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공단은 사전에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며 "그러나 급여 중지 통지만으로는 직접적인 경제적 침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만으로는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I의료생협이 향후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통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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