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구목적·해외허가 등 의사 PMS 참여 '확대'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식약처장 고시로 사례 갯수 탄력 적용
[ 2014년 04월 16일 11시 33분 ]

연구목적과 해외허가 등의 목적에 한해 의료인이 PMS(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길이 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PMS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최소 갯수는 식약처장이 고시로 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사례보고서는 신약은 3000개 이내, 복제약은 6000개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출 의약품은 수입국에서 충분한 사례 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목적과 해외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 문안대로라면 식약처장 고시에 따라 PMS 참여가 줄거나 확대될 수 있으나, 업계에선 이를 확대 근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또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토록 명시했다. 약국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사와 한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의무도 삭제했다. 이는 유사 직능에는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면허 재발급 요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PMS 리베이트 무죄 의사 자격정지는 위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