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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약국 상권 침해 병원 구내약국 위법"
대구지법 "병원-점포 간 내부통로 없더라도 구내약국 해당"
[ 2014년 04월 16일 11시 40분 ]

의료기관과 별개 독립공간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외관구조상 병원 내 약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면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구시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약국개설 불가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한 약사 A씨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약사법 제20조 5항에 따라 약국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내부 또는 구내일 때는 주변 약국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개설이 불허된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A씨는 대구 달서구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병원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보건소에 신청을 했지만 보건소는 "지하부터 7층까지 전체가 하나의 병원으로 인정돼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을 반려한다"는 통지를 했다.

 

A씨는 "보건소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설립 예정인 약국과 병원은 별개 독립공간으로 구분 돼 이용자들도 약국을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며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시설 내부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약국과 병원 간 위치 구조 및 간판위치, 통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약국 설립을 반려한 보건소 측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설을 허가할 시 약사법에 저촉된다"며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대부분이 병원으로 운영돼 외관상 전체가 하나의 병원 건물로 인식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병원은 77실 289병상 규모로 큰 의료기관인 바 사건 점포에  약국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서 인근 다른 약국과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점포 출입구와 병원 출입구가 별개 설치되고 내부 통로가 없더라도 이는 구내 약국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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