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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부회장 직대…노환규 회장 법적대응
의협, 상임이사회서 만장일치 추대…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 2014년 04월 19일 21시 02분 ]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의협이 곧바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노환규 회장 업무는 19일 제104차 상임이사회를 끝으로 정지됐고 의협 부회장이자 현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회장 공석 사태를 맞이한 의협 집행부는 총회 이후 상임이사회를 열고 직무대행 선출 등을 포함 후속 대책을 논의, 이 같이 결정했다.

 

노환규 회장은 탄핵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임이사 간 중차대한 시기에 회무 공백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김경수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전원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상임이사진이 힘을 모아 시도의사회, 대의원 간 갈등을 해결하고 전체 의사회원이 단합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회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상임이사회는 입장을 발표하고 "제37대 상임이사회 일동은 대의원회의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회원 다수의 민심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이사회는 "당사자인 노환규 회장의 소명 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 개진이 보장됐어야 함에도 회의장 진입조차 철저히 봉쇄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상임이사회는 "더욱이 회장 불신임안을 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데 동의했다는 95명의 대의원에 대한 정확한 사실 요구가 있었음에도 대의원회 의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묵살당한 것은 의협 역사상 길이 남을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011년 5월 취임한 노환규 회장은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태였지만 임총 결정으로 곧 바로 회장 업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의협은 정관상 60일 내 보궐선거를 실시해 남은 1년을 이끌어갈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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