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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행정처분, 선의 피해자 없도록 노력"
복지부 "단계적으로 진행" 피력…"의정 협의 성실히 이행"
[ 2014년 04월 20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0일 의협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에 따른 행정처분에 있어 소명절차를 충분히 거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의료계 집단 휴진에 참여한 4417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류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소명절차를 충분히 거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단계적 행정처분을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이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당초 복지부가 밝히 ‘단계적 행정처분’에 대한 해석으로 동참 정도에 따른 차등 처벌에 방점이 찍힌 것과 상이하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집단휴진의 원인으로 주장한 정부 말 바꾸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류 의원 질의에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말 바꾸기를 한 적 없다”며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복지부는 그간 의정 협의를 두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 건겅심 구조 개편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차례로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중 시범사업 실시 시기를 수정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정 협의사항이 ‘정부 입법과정’이 아닌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행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입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될 경우, 시범사업 심사규정 등의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와 의료계는 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해 4명은 공단 및 심평원, 나머지 4명은 전문위원 등 총 8명으로 채워지는 공익위원 추천권 해석을 두고 갈등 빚었다.


대한의사협회는 8명 중 공급자가 4명의 추천권을, 복지부는 전문가 4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공급자에게 추천권을 준 것이라고 해석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정협의에서 건정심 구조개선의 원칙에 대해 협의한 것이다. 세부방안은 향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며 쟁점을 비켜갔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정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협의를 이행하고 의료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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