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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주치의 P교수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재판부 "검찰·변호인단 모두 세밀하게 쟁점 입증 준비"
[ 2014년 04월 22일 12시 02분 ]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신촌세브란스 P교수의 항소심 첫공판이 열린 가운데 고등법원 재판부는 검찰-P교수 변호인단 간 첨예한 사안인 허위진단서 작성죄 부분 심리에 총력을 기울일 의지를 천명했다.

 

영남제분 류 모 회장과 세브란스 P교수의 항소심을 전담하게 될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김용빈 재판장은 22일 오전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양 측에 쟁점 부분을 보다 분명하고 세밀하게 입증해 낼 것을 주문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원심 재판부는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 P교수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허위진단서 작성죄 혐의를 받고 있는 P교수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양쪽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국민 공분을 산 사모님 합법 탈옥 사건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하게 됐다.

 

항소심 공판장에 선 P교수측 변호인단은 허위진단서 작성 무죄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P교수 측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아)는 "원심에서 유죄가 난 부분은 2010년 7월8일자 요추부, 안과질환 진단서와 2012년 11월29일 파킨슨 증후군 진단서인데 이 두가지 진단서 역시 아무런 문제 없는 정상 진단 결과임을 입증 할 것"이라며 "협진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 되는 것은 물론 의학적으로도 보편 타당한 진단"이라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사모님 윤씨의 진단 부분에서 P교수가 오진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의사 오진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고의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 판례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양형과 관련해서도 징역 8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원심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P교수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2008년 7월 14일자 진단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것이 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됨을 입증 할 것"이라며 "미화 1만달러 수수 역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만약 이것이 무죄라 하더라도 P교수의 범행수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양 측 항소 취지를 들은 김용빈 재판장은 원심 대비 보다 세밀하고 선명한 쟁점 다툼을 통해 재판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김용빈 재판장은 "양 측은 현재 원심에서 다뤘던 유무죄 쟁점 부분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모두 다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재판부는 절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며 "쟁점의 법리부분을 확실히 논증하고 간추리는 선에서 변론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검찰에 "P교수의 사모님에 대한 수감생활이 가능한지 유무인 규범적 판단이 허위진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찰이 규명해 내야 할 것"이라며 "수감생활 가능 여부는 의사인 P교수 판단이 아닌 검찰이 내려야할 결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단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판결이 난 2010년 7월8일자 진단서의 경우 P교수가 아닌 전공의 K씨가 전사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사람이 작성했더라도 P교수에게 허위문서작성죄가 성립되는지를 정리하라"며 "또 검찰은 P교수의 배임수재 죄목이 무죄이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논거를 더 준비라가"고 지시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단에게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는데 P교수의 허위진단서 유죄 부분에 대해 어떤점이 형량에 부당하게 작용했는지 논리적으로 입증하라"고 피력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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