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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약 재사용 후 이중급여 의사 '된서리'
법원 "명백한 불법"
[ 2014년 04월 22일 20시 00분 ]

혈액 투석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잔여 약을 재사용 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를 이중으로 챙긴 의사가 법정 패소했다.

 

의사는 "남은 약을 재사용 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손해를 주지도 않고, 폐기될 의약품을 아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므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사의 행위를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내과의사 김 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3700여만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의사 패소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의사 김 씨는 혈액 투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디아카트산' 한 통을 1회 사용 시 다 쓰지 못하고 남더라도 복지부 급여 지침 상 의약품 전체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디아카트산은 환자 약제 분할 투여 시 통상 3분의 2병 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병을 폐기하는데,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병의원들은 약제의 3분의 2병만 사용했더라도 1병 전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김씨는 폐기해야 하는 3분의 1병의 디아카트산을 보관했다가 나중 환자의 혈액 투석에 재활용하고 1231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이중 수령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복지부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김씨의 이 같은 부당 급여 청구 행위를 적발한 뒤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가 김씨의 부당 수령액 3배에 해당하는 3700여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갈음했다.

 

김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를 제기했다. 그는 "어차피 폐기 될 의약품을 재활용한 것은 건보재정에 추가 부담이 되지 않고 잔여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대상 환자에게만 사용했다"며 "약제 재활용은 오히려 폐기되는 의약품을 사용해 사회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해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여 약제를 재활용한 후 급여 지급을 허용케 되면 김씨는 이중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료급여 대상 환자에게만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중앙 집중식 투석 공급 체계에 따라 약제가 투여되므로 환자별로 약제를 구별해 투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혈액투석에 대한 급여 수가제 고시를 볼 때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투여했다고 해도 급여 이중 수령 문제가 발생해 김씨의 잔여 약제 재사용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며 "복지부는 건보법 99조 1항에 의거 김씨가 부당 수령한 급여인 1231여만원의 3배인 3695여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못 박았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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