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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안경사법 즉각 폐기" 요구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국민건강 위해하는 법률”
[ 2014년 04월 22일 20시 29분 ]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영역 침범이라며 대한의원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안경사 고유업무영역으로 규정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경사법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된 “포퓰리즘식 지방선거용 법안발의”라며 “법안에 대한 적극적 반대는 물론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가 안경사법에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진료영역 침범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타각적 굴절검사 등이 이번 법률안에서는 안경사들의 고유업무영역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에서는 얀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돼 있다.

 

실제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안경사에게 시력검사 업무범위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으로 넓혀 주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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