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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가 회장 선출에 있어 대학병원과 기타병원계가 번갈아 1회씩 담임토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박상근)는 최근 제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회장) 선출과 관련한 시행세칙 개정에 관해 중점 논의했다.
앞서 병원계 수장 격인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7일 회장 담임의 기본 원칙을 ‘대학병원계와 기타병원계가 1회를 초과하지 않고 번갈아 담임한다’로 개정하는 임원선출 관련 정관·규정 및 시행세칙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병원회도 회칙 가운데 임원 선출과 관련한 시행세칙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병원회는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회원병원간 화합에 중점을 두는 선거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서울시병원회 회장도 병협과 마찬가지로 대학병원과 기타병원계가 번갈아 2년 1회 담임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병원회 회장은 추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임 역시 가능한 구조다. 실제 초대 회장부터 전직까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연임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은 시행세칙 개정 방향을 놓고 “대단히 획기적”이라면서도 “회장 선출이 회원병원간 화합을 저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교차출마 원칙에 따라 입후보를 받되 가능하면 단일 형태의 추대 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다.
이로써 후보등록을 받은 후 회장과 감사, 부회장단 및 위원장들로 구성된 ‘회장선출 운영위원회’가 심의해 회장 후보 1명을 추천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해 추대받는 방식으로 시행세칙(안)을 마련키로 했다.
병원회 관계자는 “회장 선거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열 양상을 막고 파벌을 방지하고자 임원 선출 관련 시행세칙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특히 대한병원협회가 대학병원계-기타병원계 1회 교차 담임을 하기로 한 만큼 그에 발맞추고자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시병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한 시행세칙 개정은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