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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 중단 8부능선 '넘어'
보건복지위, 23일 전체회의서 관련 법 의결
[ 2014년 04월 23일 18시 56분 ]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지급 보류 조치 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무죄 판결 후에는 지급 보류됐던 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보완책도 담겼다.

 

그 외 예정이었던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의료인 폭행 방지법), 의료분쟁 자동개시법 등은 세월호 사태로 국회 일정이 전면 취소돼 심의되지 못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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