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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의 중재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던 청주시노인병원 노사분규가 다시 대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 병원 근로자가 병원장 A씨의 배임 혐의를 제기하자 병원장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뜻임을 밝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인병원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를 감추려고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 임상병리사로 일하는 박모씨는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A씨의 지시에 따라 청주 B병원에 임상병리 검사 시약과 소모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무상 검사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한 청주노인병원의 손실액은 6천200여만원"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13년에도 9개월간 노인병원의 시약과 소모품, 검사기기를 이용해 B병원에 5천800여건의 검사를 무료로 시행했다"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상 지원 내역과 결재 서류를 파기했고, 청주시에 제출하는 감사자료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 병원 노인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B병원의 투자자이면서 공동운영자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청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추후 검찰에 A씨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시는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건강한 의료법인을 운영자로 재지정하거나 별도 법인을 만들어 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장 A씨는 이에 대해 박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임상병리사인 박씨가 오히려 노인병원 명의로 검사시약을 들여오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제안해 대량구매한 뒤 B병원에 돈을 받고 제공한 적은 있다"라며 "하지만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시약 공급업체에 연락, 이듬해부터는 노인병원과 B병원의 세금계산서를 따로 끊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병원에서 제공한 서비스만큼 B병원에서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은 아니다"라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박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B병원의 공동운영자도, 투자자도 아닌 정보를 주고받는 협력업체 관계일 뿐"이라며 "강성 노조원들이 자신이 맡은 분야별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병원 비리'로 간주해 체크했다가 터뜨린 것에 불과하다"라며 일종의 '모략설'을 제기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파업은 간병인 3교대 전환 근무제 도입으로 촉발됐으며,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18일 위탁을 한 한범덕 청주시장이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노조가 시청 앞 농성을 푸는 등 해결 기미를 보이는 듯했으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며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3 16: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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