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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4일 손명세 신임 원장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사진]
직무청렴계약은 원장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
계약은 손명세 원장과 이사회 박상근 선임 비상임이사가 계약서에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손명세 원장은 "부패방지와 청렴은 조직의 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심평원이 존경 받는 사회적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