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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勞 "간병사 등 유급휴일 권리 보장"
[ 2014년 04월 25일 10시 37분 ]

보건의료노조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병사와 요양보호사의 유급휴일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대부분이 환자 간병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일에도 대부분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절 유급권리 확보 및 선거일 투표권 보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과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병사, 요양보호사들은 24시간 격일근무, 12시간 교대제 등 교대근무형태로 근무표가 불규칙할 경우, 법정공휴일인 선거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365일 밤낮없이 환자를 지켜야 하는 간병·요양보호사가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소외와 배제를 양산해 내는 것"이라며 "향후 유급권리를 되찾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주노총과 고소·고발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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