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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용 한약제제인 정우신약㈜의 '정우오적산(단미엑스산혼합제)'등 4개 품목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허가를 취소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여중지된 한약제제는 한중제약(주)의 한중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과 정우신약(주) ▲정우구미강활탕(단미엑스산혼합제) ▲정우소청룡탕(단미엑스산혼합제) ▲정우오적산(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이다.
심평원은 "이들 한약제제는 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24일자로 급여중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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