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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병석 법제·방상혁 기획이사도 '불신임'
제66차 정기 대의원총회 투표서 결정
[ 2014년 04월 27일 13시 21분 ]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前 회장이 불신임된 데 이어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도 불신임이 결정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두 이사진의 불신임 찬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투표인 181명 중 찬성 104표, 반대 77표로 임병식 법제이사의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방상혁 기획이사 역시 투표인 181명 중 찬성 100표 반대 79표 기권 2표로 불신임이 결정됐다.

 

앞서 지난 24일 대의원회는 두 이사에 대한 불신임이 발의됐다며 ‘불신임 발의’ 공고를 냈고, 직무 집행이 정지된바 있다.

 

이들 이사진에 대한 불신임 발의는 정관 제20조 2(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1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대의원 90명에 해당 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며 이뤄졌다.

 

임병석 법제이사는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사안을 위반했고, 방상혁 기획이사는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임원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중 2/3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했을 때 결정할 수 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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