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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협 정기총회 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전국 대의원들이 현 의료계가 겪고있는 보험분야 난제 해결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2 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법 개선 및 만성적인 건보제도의 문제점이 주요 안건으로 부상했다.
논의된 안건들은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임의비급여·원외처방약제비 등 건보법 제도 개선 ▲무분별한 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 ▲물가상승률 반영한 수가 현실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부당삭감 방지책 강구 ▲과도 잡무 요구 금지 등 공단·심평원 대책 강구 등이다.
결국은 수가 상향과 급여분야 확대가 토의 핵심이었다.
전국 대의원들은 보건복지부의 부조리한 수가 강요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는 의료보험 급여정책 중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당연지정제, 임의비급여 불법 및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부당함을 피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연지정제와 임의비급여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현황을 묻는 대의원의 질문에 연준흠 보험이사는 "당연지정제는 헌법소원에서 최근 기각됐고 임의비급여는 헌법소원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며 "헌법소원은 한번 기각, 패소하면 그 다음 차선책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충분한 준비 후에 진행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박노준 대의원은 "임의비급여 문제의 경우 결국 건보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현재 건보법은 급여대상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인정되는데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는 모두 비급여대상이다'라고 고쳐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수 대의원은 "임의비급여는 주로 급여, 비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신의료기술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의사들이 신의료기술을 시행할 시 환수 당하지 않도록 복지부 등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정협의체가 논의 중인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다.
홍승원 대의원은 "건정심에는 의사 뿐 아니라 각 직능단체가 포함됐으므로 의사쪽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복지부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많은 회원들이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방향을 놓고 생각이 다를 것"이라며 "건보수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병의원급이 모두 공감하는 만큼 대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시해주면 법제 방안 등을 고려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