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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 비지정 기탁금 중 20%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 배분 대상에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는 물론 배분한도에 대한 규정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지정 기탁금 배분 대상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포함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은 총액 3914억원 중 지역사회 1900억원, 아동 및 청소년 분야 917억원, 기타 노인 장애인 여성 및 다문화 가정 순으로 배분됐다.
이 중 저소득층 의료비로는 총 600억원(비지정 기탁금 300억원, 지정기탁금 300억원)이 지원됐다.
이러한 배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전년도 모금실적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렵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비지정 기탁금 배분대상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지정을 명문화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마다 20% 규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 위원장은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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