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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반발에도 의료분쟁자동조정절차 가시화
복지부 "이의신청·남용방지 등 의료계 부담 완화 제도 병행 검토"
[ 2014년 04월 28일 20시 00분 ]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계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방안(자동조정절차)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동조정절차는 기존에 의료분쟁 조정을 받기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의 동의가 모두 필요했지만, 이를 어느 한쪽의 신청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조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 세미나’에서 자동조정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곽 과장은 “소비자기본법, 언론중재법 등 타 조정제도도 모두 자동절차를 개시하고 있다”며 “과소한 조정성립건수에 대한 예산 비효율성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신청인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의료분쟁 중재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3년 3월말 조정신청 된 804건 중 개시된 안건은 40.2%에 그치는 등 신청에 비해 실제 중재를 개시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곽 과장은 최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개정안은 조정신청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절차적 규정이 보완됐다”고 전했다.

 

자동조정절차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발발이 나오자 의료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병행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조정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아예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기존에 조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피신고인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를 완화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조정을 위한 출석,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삭제하고, 의료사고 조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다.

 

곽 과장은 “의료계에서 가장 반발이 컸던 보건의료기관 출입조사와 관련해서도 개정안에는 7일 전까지 해당의료기관에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이어 곽 과장은 “이 같은 자동조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계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에 복지부도 동의한다”며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제도에 대한 보완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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