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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등 전국 주요 의료기관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3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다.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이다.
이중 의료기관 현황은 성광의료재단 차병원을 비롯해 인성의료재단, 광주기독병원,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동국대의료원, 명지병원 등이다.
화순전남배병원과 온종합병원, 우리의료재단, 인천사랑병원, 한전병원, 분당차병원, 청주의료원, 대동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홍익병원도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과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2015년 명단공표 시까지 1년간 게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