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동수원·인천사랑·한전·홍익병원 등 위반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공개
[ 2014년 04월 29일 12시 22분 ]

차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등 전국 주요 의료기관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3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다.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이다.


이중 의료기관 현황은 성광의료재단 차병원을 비롯해 인성의료재단, 광주기독병원,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동국대의료원, 명지병원 등이다.


화순전남배병원과 온종합병원, 우리의료재단, 인천사랑병원, 한전병원, 분당차병원, 청주의료원, 대동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홍익병원도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과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2015년 명단공표 시까지 1년간 게시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부민병원, 어린이집 운영…직원 양육부담 해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