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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가 본 병원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현두륜 "승소율 낮지만 병원 실익 적지 않아"
[ 2014년 04월 29일 20시 00분 ]

"원외처방약제비를 책임분담 비율로 해결하려는 법원의 움직임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병원은 낮지 않은 실익을 얻을 수 있다."

 

급여 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병원 간 법정 환수전이 십 수년째 지속된 가운데 사법부를 통한 환수 문제 해결의 한계와 성과, 향후 대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회원 병원들을 대상으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지금껏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병원들의 약제비 소송을 거의 전담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참석해 강연을 펼쳤다.

 

대법원은 최근 잇단 상고심 판결을 통해 원외처방약제비의 공단-병원 간 책임 비율을 20:80으로 책정, 사실상 병원측 승소율을 20%로 정리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0여 년간 이어 온 약제비 소송에서 병원의 사실상 패소로 기울었다. 법원이 병원에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설명회 연자로 나선 현두륜 변호사는 "병원 승소율이 기대보다 크진 않으나, 소송 제기를 통한 실익이 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대법원은 초과 처방전에 대해 예외없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병원-공단 간 책임비율 책정을 통해 해결에 나섰는데 이는 아주 교묘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병원은 초과 처방에 대한 의학적 정당성 입증 필요성을 벗었고, 급여기준 강행을 주장한 공단의 입장 모두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현 변호사는 "비록 병원 20% 승소로 법원 판결이 굳어지는 상황이나, 소송을 제기할 시 병원은 환수금에 대한 실익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환수액 중 20%를 차지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병원 승소는 지난 2009년부터 확실시 됐고, 공단부담금에 대한 책임 비율도 20% 승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치면 총 공단 환수액 중 40%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들로서는 해 볼만한 소송이라는 것이다.

 

또 이날 현 변호사는 법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판결 한계와 문제점을 비롯해 향후 진행 방향 등도 설명했다.

 

그는 "지금껏 1심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수십개 재판부가 20~50%를 넘나드는 병원 승소율을 선고했다"며 "이는 의료 현실과 건보체계에 대한 재판부의 다양한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내며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판결을 내리는 한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제한 비율 책정은 사실심 법원(고등법원)의 전권인데, 각 재판부별로 비율이 다르다면 법원을 통한 통일적인 해결은 곤란할 것"이라며 "결국 책임제한 비율을 이용한 법원의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원외처방약제비 해결 방안 및 대안과 관련해서 현두륜 변호사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급여 초과 약처방 사실을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나 불합리한 급여기준의 개선, 급여기준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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