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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名醫) 도용 광고 의사 항소심도 '패(敗)'
고법 "국민 혼란 야기 허위 의료광고 엄격히 처분" 판결
[ 2014년 05월 01일 20시 00분 ]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의 이름을 인터넷 포털에 키워드 광고로 이용해 자신의 의료기관을 홍보했다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고등법원이 유명의사 이름을 도용해 그 의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 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사에게 내려진 2개월가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김병수 판사는 의사 이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정지 취소 소송에서 의사 측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유명의사 이름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광고홍보 키워드로 등록하는 것은 의료소비자(환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질서를 저해하므로 불법이라는 게 판결의 골자다.

 

의사 이 모씨는 네이버, 야후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의사 이름인 '김**'을 키워드로 구매해 네티즌들이 이 의사를 검색하면 자신의 성형외과 홈페이지가 검색되도록 광고했다.

 

이씨는 의사 김**이 마치 자신의 의원에 근무하는 성형외과의사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씨의 허위 의료광고를 근거로 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이씨는 ▲키워드 광고는 의료광고가 아닌 점 ▲'김**' 검색 시 인물정보 등이 표기돼 소비자들의 오인·혼동 소지 없는 점 ▲자신이 아닌 광고업체의 실수인 점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원심 행정법원은 이씨 행위를 의료시장 내 공정 경쟁을 무너뜨리는 불법광고이자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문·잡지보다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저명한 의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은 거짓 의료광고"라며 "허위 의료광고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에 혼동을 야기하므로 국민 보건과 건전 의료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씨는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이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키워드 광고는 유명의사 김**과 자신의 성형외과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충분하다"며 "복지부가 이씨에 내린 의사면허 2개월 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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