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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나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복지부, 수급자 혜택 최대 80% 유력…핵심 쟁점 아직 미정
[ 2014년 05월 01일 20시 00분 ]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일단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보장률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으며 쟁점이 되고 있는 급여 인정 개수와 틀니와의 중복 급여 여부 등은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의 80%, 2종 수급자는 70%를 급여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율과 동일한 수치다.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보장률이 제시된 만큼 조만간 건강보험 대상자의 보장률 역시 법제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앞서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 차등을 두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감안, 오는 7월부터는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 등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핵심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다. 임플란트 허용 갯수와 범위에 따라 투입 재정이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 복지부는 노인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거듭하며 막판 조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인정갯수(1인당 1~3개 범위)와 틀니와의 중복 급여 여부, 잇몸뼈가 부족해 실시한 임플란트 부가수술 보험급여 여부 및 사용재료에 따른 급여 적용 방안 등이 다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최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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