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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탄핵 의료계…보궐선거 본격화
중앙선관위 공고, 이달 12일 선거인명부 열람·등재 시작
[ 2014년 05월 02일 20시 00분 ]

의료계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 '탄핵'이라는 사태에 직면한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공석 상태인 회장직 선출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제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안내를 공지했다.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이 지난 4월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 예정대로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 전 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게 되면서 의협은 불신임이 결정된 당일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날 공고된 선거일정 따르면 우선, 후보자등록 자격은 정관 제6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주어진다.

 

5개 이상의 지부에서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단, 각 지부당 최소 50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5월 15일 오전 9시부터 5월 17일 오후 4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은 시·도지부 등을 거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2011~2013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회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거권자들은 시·도위원회(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를 통해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선거인 명부의 열람·확인 및 투표방법 선택이 가능하다.

 

군진회원,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 휴직회원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는 우선, 군진,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 회원은 근무지 소재 시도의사회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휴직회원은 주소지 소재 시도의사회에서 열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노환규 전 회장의 임총 결의사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27일 정총에서는 500만원 이상의 위반금을 처분받은 회장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긴급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이다. 당장 노환규 前 의협회장 차기 선거 출마가 불가해졌다.

 

하지만 노환규 전 회장은 의협으로의 복귀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면서 가처분신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28일 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노 전 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의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협회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이번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들 역시 안갯 속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보궐선거가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고려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다. 반면,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과 과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이번 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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