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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벼운 치매도 요양보험 혜택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내년 수가는 동결
[ 2014년 05월 02일 20시 23분 ]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골자로 한 등급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우선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기존 3등급을 보다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했다. 등급체계가 개편되더라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해 이용 편의 증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7월1일부터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인정 조사 이외에 의사에게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 전체 평균 4.3%(시설 5.9%, 재가 2.3%) 인상 된다.

 

다만 등급체계 개편 등에 따라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으나 당기 수지 및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유지 운영된 점을 감안해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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