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제5단독부는 6일 정신병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환자 김모(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병원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경찰에 이끌려 김제시 소재 한 정신병원에 도착하자 병원 현관에 있던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