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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대 교수·보직자-일반직원 복지혜택 '차별'
교육부, 감사 지적…"미인가 학습장 수업 중단" 등 명령
[ 2014년 05월 07일 20시 00분 ]

차의과대학교가 교직원 신분에 따라 복지 혜택에서 차별대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와 보직자들은 두둑한 혜택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직원이 누린 혜택은 적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최근 공개한 학교법인 성광학원 및 차의과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차의과대학교는 교직원 자녀 학비보조에서 불평등한 기준을 적용했다.

 

차의과대학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대학생 자녀 학비 지급 대상 교직원 신분을 직원, 교원, 보직자로 구분하고, 지급 한도액을 각각 다르게 책정했다.

 

교원 및 보직자들에게는 학기 당 5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일반 직원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이 120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10년 미만 재직한 직원에게는 아예 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某 석좌교수에게는 외국대학에 재학하는 자녀 학자금으로 상한액 500만원 보다 289만원이 많은 78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1학기까지 387회에 걸쳐 14억586만원의 학비 보조금을 실제 부담한 학비가 아닌 교직원 신분에 따라 달리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교비로 매월 1600만원을 납부하는 某 센터 이용방법 등을 공시하지 않아 총장 등 80명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직원 신분에 따라 복리후생을 차등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직원에게 각종 장학금 수혜사실을 확인해 자녀 등록금 총액 범위내로 지원하되 한도액을 교직원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복리후생 사항은 교직원 모두에게 충분히 공시해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차의과대학교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차의과대학교의 미인가 학습장 운영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차의과대학교는 2001년 경기도 성남시 모처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했다.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이 대학 간호학화 4학년 수업(69학점)과 의학전문대학원 수업(284.5학점), 간호학사학위과정 수업(226학점) 등 총 579.5학점의 수업이 불법 학습장에서 이뤄졌다.

 

또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해 성남시로부터 이행강제금 10억2029만원을 부과받고,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법인회계에서 1억7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차의과대학교 학교법인 성광학원 측 관계자 4명에게 경고조치, 대학교 관계자 2명은 경징계, 1명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학습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을 전면 중단토록 조치하는 한편 기본재산은 법령에 맞게 관리하라고 명령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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