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대한 논쟁을 떠나 국내 의료체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행위별수가 중심의 진료비 지불방식 및 저수가 등 의료기관이 수익 보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의 단점이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 덧붙였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 및 과제’에서 영리법인 허용으로 촉발된 의료민영화 논쟁을 언급하며 이같이 짚었다.
김주경 조사관은 “개설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병의원 90%가 의사 개인이므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이미 민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2012년 기준으로 개설 주체가 개인인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4%, 병원 59%, 의원 97%다.
그는 “의료인이 개설 주체인 병의원은 개인사업체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서 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소유하고 매각이나 상속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병의원은 일반 회사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그런데 국민이 염려하는 민영화는 의료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설립 주체가 아닌 의료기관의 운영 목적을 기준으로 세웠다.
그는 “기업형 슈퍼마켓 출현 후 동네상권 재편에서 경험했듯 대자본을 가진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그 위력이 막강할 것으로 보고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입법조사관은 "의료기관 설립 주체에 대한 논쟁 보다는 의료체계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행위별수가 중심의 진료비 지불방식, 낮은 보험 수가 등 의료서비스가 영리 추구 수단이 되는 것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