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절대 다수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유인책 필요"
김주경 입법조사관 "행위별수가 중심 진료비 지불방식·저수가 등 개선돼야"
[ 2014년 05월 08일 12시 05분 ]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대한 논쟁을 떠나 국내 의료체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행위별수가 중심의 진료비 지불방식 및 저수가 등 의료기관이 수익 보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의 단점이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 덧붙였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 및 과제’에서 영리법인 허용으로 촉발된 의료민영화 논쟁을 언급하며 이같이 짚었다.

 

김주경 조사관은 “개설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병의원 90%가 의사 개인이므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이미 민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2012년 기준으로 개설 주체가 개인인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4%, 병원 59%, 의원 97%다.

 

그는 “의료인이 개설 주체인 병의원은 개인사업체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서 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소유하고 매각이나 상속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병의원은 일반 회사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그런데 국민이 염려하는 민영화는 의료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설립 주체가 아닌 의료기관의 운영 목적을 기준으로 세웠다.

 

그는 “기업형 슈퍼마켓 출현 후 동네상권 재편에서 경험했듯 대자본을 가진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그 위력이 막강할 것으로 보고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입법조사관은 "의료기관 설립 주체에 대한 논쟁 보다는 의료체계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행위별수가 중심의 진료비 지불방식, 낮은 보험 수가 등 의료서비스가 영리 추구 수단이 되는 것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실수 or 소신' 곤혹스런 전공의협 회장
거세지는 '의료영리화·원격의료' 논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