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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핵된 노환규 전 회장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 복귀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게 힘을 보태줄 보고서가 제출돼 추이가 주목된다.
회장 불신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골자인 이 긴급보고서를 두고 현재 대의원들 간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는 양상이다.
‘대의원 선출 과정 및 총회’ 관련 전반적인 내용의 문제점을 짚은 긴급보고서가 8일 개최된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됐다.
감사단 소속 A감사는 긴급보고서 제출 배경으로 ▲불신임 발의 동의서 유효성 ▲총회 참석 대의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 ▲총회 절차 및 대의원 선출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는 대의원 95명의 불신임발의 동의서로 소집됐고 172명의 재석대의원으로 회의가 개의됐다.
당시 대의원 출석명부에 서명된 대의원 수는 180명이며 이 중 17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A감사는 “불신임 발의에 동의서를 제출한 95명의 대의원 명단과 그 유효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대의원회는 실제 정관과 회칙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인지 혹은 정대의원이 맞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감사단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178명의 투표자 명단 역시 공개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A감사는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장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임총에 참석한 180명의 대의원 중 19명이 최근 5개년 동안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오류가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A감사는 “서울의 당연직 대의원 중 감사 1명과 부회장 3명은 시의사회 상임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중에는 전임 부의장단의 당연직대의원으로 현재 의장단이 아닌 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A감사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교체대의원으로 참석한 7명의 대의원 중 2명의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하고 5명의 교체대의원은 총회 선출 기록이 없거나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의원명부에 서명한 대의원 180명 중 5명의 대의원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의 당시 대의원석을 이탈했기 때문에 172명의 재석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제출, 이들 5명을 제외한 175명 중 162명의 대의원이 유효하다는 논리다.
A감사는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관과 각 지부 등 회칙에 맞게 운용돼야 하나 상당 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추후 정관과 규정은 물론,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미비된 회칙을 정비하고 이를 꼭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