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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심평원 "상생·협력 가능한가"
심사평가硏 윤석준 소장 "동일한 목표 공유와 소통 확대" 제안
[ 2014년 05월 09일 11시 35분 ]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으로 불리는 병원들과 건강보험심평원의 상생은 가능할까? 결코 융화되지 않을 것 같은 양 단체의 협력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윤석준 소장은 9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5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병원계와 심평원의 상생방안을 제안했다.

 

윤석준 소장은 우선 SWOT 분석을 통해 병원협회와 심평원 관계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향후 어떻게 상생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현재 병원협회의 경우 강점(Strengths)으로 의료기관 평가의 전문성 및 축적된 경험, 전문인력 확보를 꼽았고, 약점(Weaknesses)은 의료기관별 질적 편차가 다양한 점이라고 진단했다.

 

기회(Opportunities)는 정부와 의료계 간 동반자 관계 확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소개했다. 위협(Threats)적인 요소는 의료계에 대한 의료이용자의 부정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경우 강점(Strengths)으로 의료기관 평가정보 등 막대한 양의 보건의료 관련정보를 꼽았다. 약점(Weaknesses)은 심사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한 소통 제한을 지적했다.

 

기회(Opportunities)는 평가를 통한 의료계 파급효과와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들었다. 위기(Threats)로는 행정자료 복잡성 및 부정확성, 규제기관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라고 분석했다.

 

윤석준 소장은 이를 토대로 병원계와 심평원의 상생방안을 도출했다. 핵심은 동일한 목표 공유와 소통 확대로 귀결된다.

 

윤 소장은 “양 단체 간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선으로는 심사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병원계와 심평원의 협력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기준 절차 설정 및 결과 공개시 전문성에 입각한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한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준 소장은 양 단체의 업무수행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상생의 중요한 요소라고 피력했다.

 

그는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면 신뢰관계 형성과 건강한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절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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