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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수술 후유증 환자 사망 외과교수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700만원 선고
[ 2014년 05월 13일 11시 22분 ]

반복적인 개복수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전 모 대학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대학병원 외과의사 A씨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망한 환자 B씨는 2010년 5월 직장암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 복강경하 저위전방 절제술 등을 받으면서 개복 수술이 반복적으로 시행됐다. 결국 B씨는 패혈증, 폐렴 등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유가족과 합의를 봤고, 평소 A씨가 대학병원 교수로 성실하게 진료행위를 해온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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