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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전 회장 가처분신청 결과의 가늠자인 1차 심문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오는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심문을 통해 "불신임 결의는 정관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의원회 결의 무효를 주장할 예정이다.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은 현재 이례적인 보궐선거 분위기 연출의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 결과는 보궐선거 직전은 물론, 직후에도 끝까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불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에서 노 전 회장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이후 판결이 선고된다면 소위 1협회 2회장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많은 혼란과 반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 전 회장은 "이번 사태는 정관상의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회무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대의원회 의장단의 권력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불신임 결의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것"이라며 "역사상 매우 희귀한 불신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노 전 회장은 정부와의 협상 등을 앞둔 시점에서 회무가 마비됐다는 점을 1차 심문에서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와 협상 및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를 담당해 온 상임이사들 모두 대의원회가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비대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는게 골자다.
노 전 회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서도 과연 누구와 정책 및 수가 협상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럽게 됐다"고 짚었다.
그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도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준비 태세를 갖췄다.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측 법정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팀이 구성된 상황이다
특히 대의원회는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의협 집행부와 함께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투 준비를 마쳤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1차 심문을 앞두고 임총 결의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뤄졌음을 증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