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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부가세, 환영·우려 교차"
병협 "소급 철회는 긍정↔의료행위 불인정은 유감"
[ 2014년 05월 14일 16시 25분 ]

임상시험 용역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급 철회 결정에 대해 병원계가 환영의 뜻과 함께 임상시험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기획재정부의 기본적 시각에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기재부의 시각은 임상시험 관련 학술이나 의약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임상시험을 ‘환자를 위한 치료용역’이 아니라 ‘제약사를 위한 시험용역’으로 간주한 것은 임상시험의 현실적 과정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임상시험은 1상에서 4상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과 숱한 시험 끝에 의약품이 탄생하는 과정으로, 신약 개발이 험난하다는게 병원계 설명이다.

 

병원협회는 “의약품 안전성검사 등을 목적으로 한 시험용역이라는 표현은 복잡한 임상시험 과정 중 단편적인 부분만 임상시험으로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기재부의 조세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 어렵게 일궈놓은 의학수준을 퇴보시키고 150조원의 임상시험 시장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조세수입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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