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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가 정관 개정을 통해 회무 역할에 대한 기존 회장 권한이 축소된 가운데 이사장 역할은 확대됐다.
제약협회는 14일 오전 이사장단 및 이사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정관 제12조 ‘임원 선임’에 있어 회장 권한이 이사장에게 넘어갔다.
또한 이사장단 회의에서 기존 회장 의무는 축소됐다. 제27조 3항에 있던 ‘이사장단 회의는 회장 업무 중 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아울러 ‘위원회’와 관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특별 위원회와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 권한’도 회장에서 이사장 주체로 변경됐다(제29조 3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주체 역시 회장 대신 이사장이다.
이번 승인 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무 내실화를 위해 각 위원회를 재정립하고, 회장 및 이사장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