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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한의사에 일부 의료기기 사용에 문을 열어줄 것을 시사, 향후 의료계 등과 많은 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최근까지 제도 개선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 복지부의 이 같은 변화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내린 판결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은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이목희 의원이 주최한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사진]
강 과장은 “의료법에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의사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미비한 법적 기준을 꼬집었다.
현재 법령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의사 등 그 사용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강 과장은 “결국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 문제가 남는다. 이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 행정조치 등 법적 다툼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과연 법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 책임 있게 복지부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안압측정기 판결 중요 기준으로 삼을 방침"
특히, 그는 그 기준 마련에 있어 안압측정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판시한 내용을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
이 판결은 한의계에서 종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이뤄진 판결에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 향상돼 위해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복지부는 ▲검사 결과 해석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의료기기를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해석 관련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 수용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직역 간 갈등을 경계했다.
강 과장은 “소모적인 직역 간 갈등이나 혼란보다는 어떻게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전문가 의견 조율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