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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이중규제 철폐해 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이민화 디지털병원 수출조합 이사장 "중소혁신기업 성장 위해 반드시 필요"
[ 2014년 05월 14일 20시 00분 ]

“규제 애로사항 1500건을 해소하면 10조원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원칙적 허용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병원 수출조합 이민화 이사장[사진]은 최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상공회의소가 주관했으며, 100여명의 기업체, 전문가, 주민, 시․도 공무원 및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료산업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고령화 시대 도래 및 웰빙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민화 이사장의 주장이다.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예로 PACS 90%가 보급된 유일한 국가다. 외래진료의 효율과 수술방 회전율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이민화 이사장은 “반대 급부로 어두운 단면도 있다. 피부, 성형, 안과, 치과 등 비보험 분야는 기형적 성장을 했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핵심 의료 분야의 기반은 약화돼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는 물론 대외수출 시장의 성장은 맞지만, 규제와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내수 시장은 ▲의료관광 ▲산업의료 ▲보험제도 규제 등 핵심제도 보완으로, 외수 시장은 ▲디지털병원 ▲복지의료 ▲투자개방병원 등으로 신성장동력의 원천 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화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 IT의 한계는 병원 내 ICT(정보통신기술) 도입은 잘돼 있으나, 병원 간 ICT 시스템은 미흡한 편이며,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융합 서비스의 구현이 어렵다”고 단언했다.

 

"의료기기 분야도 규제 장애 사례 많아"

 

이민화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규제 장애로 손꼽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 장애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심박수와 혈압 등을 측정하는 헬스케어 의류개발(일반 의료제품 또는 의료(보조)기기 분류 기준 전무) ▲판매기준, AS기준, 품질보증기준수립 난관(혈당측정, 투약관리 등 의료 서비스가능한 당뇨폰(IT+BT)개발) ▲생명윤리법 상 유전자 검사 정보에 대한 가공, 활용 금지(시장 창출 난관) 등이 제시됐다.

 

이민화 이사장은 “융·복합 신기술 확대에 따른 신제품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전기용품·계량용품 등 의료기기에 대한 이중규제를 철폐하고, 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리 체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규제 선진화를 위한 기업민원 보호정책, 기업가 정신 함양, 선순환 생태계 구축, 신기술 규제 개선, 소기업 보호와 같은 5가지 중점 과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선별적 구원 제도가 아닌 원칙적 허용 제도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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