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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장교의 입영연령 제한을 만33세로 정한 시행령을 폐지하고, 병역법대로 현역장교 편입 제한연령을 만 35세까지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문 인력의 군 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문정림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 분야의 경우 만 33세로 하향 축소해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군 입대 감소와 전문직 여성비율 증가 현상 등과 맞물려 더욱 인력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평균 60.8%에 그치는 등 필요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군 내 의료·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산간벽지 등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차질 등의 결과를 낳았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전문지식을 습득·함양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력 단절 등 개인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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