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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안되는 인턴…의협회장 선거권은
제한 논란 일자 중앙선관위 "입회비 10만원 납부하면 인정" 긴급대책
[ 2014년 05월 18일 20시 00분 ]

"2014년 인턴들은 대한의사협회 입회비만 내면 투표권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각 분회에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입회비 10만원만 내고 등록을 한다면 선거권은 주어진다."

 

의협 제38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입회비 및 3년 간 회비 납부 여부 확인 등에 따른 선거권 제한을 둘러싸고 혼란과 이의 제기가 속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장 불신임으로 인해 사상초유 혼란 속에서 치러질 선거의 유권자가 당초 3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대 3만5000여명으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17일 의협 사석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회비 미납자 및 2014년 신규 인턴 등 전공의 선거권 부여를 두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히 서면의결을 거쳤고 선관위 회의를 열어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12일 선거인명부 확인을 하는 과정 중 "입회비도 당연히 냈으며 의협 회비 역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냈는데 '선거권 없음'으로 나와 당황했다"며 유사 사례를 경험한 회원들로부터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협 데이터베이스가 1995년부터 전산처리 됐고 사실 그 전에는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1980년 이전 개원한 회원들은 입회비를 냈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전산상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장 확인은 어렵더라도 입회비는 물론 시군구의사회로부터 회비 납부 확인을 위한 전산처리 지연이라는 판단 하에 연속으로 3년 간 회비를 냈다면 입회비 역시 냈을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 문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신규 인턴 및 전공의 1년차의 경우, 의사가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 의사인지 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점에서 후보들로부터 성토가 줄을 이었다.

 

실제 박종훈 후보는 "어떻게 현재 의협 회원이 누군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것이냐. 특히 인턴과 전공의 1년차 중 상당 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의사인지도 확인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 위원장 역시 "3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가 수천명에 이르는데도 결국 각 시군을 거치고 등록된 숫자가 3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설명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타베이스를 넘겨주지 않아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회장 선거가 내년 3월 치러져야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회장 불신임이 가결되면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보궐선거가 진행됐고 선거관리규정 역시 재정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향후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선거권에 관한 제반 사항을 회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정비하겠다"면서 "나아가 내년 차기 선거에 대비해서도 미비한 점은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가 혼탁한 선거로 흐르지 않도록 후원금 문제 역시 심도있게 논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의협 수준에서는 후원금을 얼마까지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적정선이 결정되면 금주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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