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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비용을 표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단서와 증명서 양식이 서로 달라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고가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단서와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의 표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단서와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이 의료법과 다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필요성을 감안해 조정하고, 그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발급비용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단서와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기준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으로서 임의 책정해 의료기관마다 발급비용이 제각각인 상태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증명서는 의료기관 이용목적 외에도 취직, 휴직 및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을 요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증명서 발급 비용을 임의로 책정하고 있고, 법원이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양식이 서로 달라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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