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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천명…의약계도 파장 예고
박근혜 대통령, 19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확대
[ 2014년 05월 19일 11시 42분 ]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선언함에 따라 현재 적잖은 수의 고위 퇴직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퇴직 관료가 부처 유관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에 전관예우로 재취업하는 경우에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들과 업계 유착관계가 알려지며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유착은 비단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문제”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취업 제한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관피아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취업제한 심사 대상자 중 7%만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관행화돼 온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수 3배 이상 확대 △취업제한 기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퇴직 공직자 10년 간 취업이력 공시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선언에 따라 현재 퇴직 공직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 보건의약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활동 중인 퇴직 공무원들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前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前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용주 원장(前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포진해 있는 각 기관 핵심업무 역시 복지부 출신이 맡는 경우가 적잖다.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와 설정곤 총무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국민연금공단 이원회 기획이사 등 복지부 퇴직자 상당수가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 유관단체 중 협회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前 복지부 차관),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부회장(前 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상석 부회장(前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이 퇴직 후 유관단체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서기관(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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