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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재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6년 전 실수로 50대 여성의 몸속에 수술보조물을 넣은 채 봉합한 것이 최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보조물을 몸속에 넣은 채 6년이나 생활하다 참을 수 없는 복통으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환자 김 모(55·여)씨는 지난 2007년 울산시 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근종이 장에 가까이 있어 제거하지 못한 채 수술부위를 봉합했다. 이후 김씨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할 만큼 극심하고 잦은 복통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지난해 12월 대학병원을 찾았고,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몸속에 수술보조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김씨의 몸속에 있던 수술보조물은 자궁 수술 때 의료진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름 4㎝, 높이 3㎝ 가량의 원통모형 보조물이었다.
김씨는 보조물 제거 수술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자궁 제거수술을 받기까지 총 4차례의 수술을 했다.
김씨는 2007년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해당 의사도 경찰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처벌 수위를 결정한 뒤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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